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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28.pr

사용수익권 대상 토지에 대한 임시 과세의 부담

9271개 구절 중 4980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유증된 후에 임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부담에 관하여,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수익권자가 그 부담을 져야 함을 밝힌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responsorum. ] §33.2.28.prQuaero, si usus fructus fundi legatus est et eidem fundo indictiones temporariae indictae sint, quid iuris sit.
[파울루스, 《답변집》 제13권에서] 나는 만약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유증되고, 동일한 토지에 대해 일시적인 임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다.
et in his speciebus quae postea indicuntur, quod in uectigalibus dependendis responsum est: ideoque hoc onus ad fructuarium pertinet.
그리고 나중에 부과되는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세금의 납부에 관해 답변된 것[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담은 사용수익권자에게 귀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3.2.28.prquod in uectigalibus dependendis responsum est — 관계대명사 `quod` 의 선행사가 되는 지시대명사(`id`) 및 주절의 동사(`observandum est` 또는 `valet` 등, "~이 적용된다/준수되어야 한다"를 뜻함)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uectigalibus dependendis`는 전치사 `in`과 결합된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명사적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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