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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23.pr

인격감등에 대비한 사용수익권 중복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97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인격감등에 의한 소멸을 막기 위해 사용수익권의 유증을 거듭하는 것에 대하여 안토니누스 황제의 칙답을 인용하며, 이것이 '매년마다' 행해지는 유증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IUNIUS MAURICIANUS libro secund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3.2.23.prLicet testatori repetere legatum usus fructus, ut etiam post capitis deminutionem deberetur et hoc nuper imperator Antoninus ad libellum rescripsit.
[유니우스 마우리키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2권에서] 유언자가 인격감등 이후에도 [그 유증이] 지급의무가 있도록 사용수익권의 유증을 거듭하는 것은 허용되며, 최근 안토니누스 황제도 청원서에 대한 칙답으로 이 점을 결정하였다.
tunc tantum esse huic constitutioni locum, cum in annos singulos relegaretur.
[그 칙답에 의하면] 이 결정은 매년마다 거듭 유증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2.23.prrepetere — 비인칭 동사 licet의 주어로 기능하는 부정사이다. 여기서는 인격감등(capitis deminutio)으로 인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유증을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33.2.23.prtunc tantum esse — 직전의 동사 rescripsit(칙답하였다)에 의하여 이끌리는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의 주절이며, 주격대격(subject accusative)은 loc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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