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1.14.pr

액수 미기재 연금 유증의 효력과 산정 기준

9271개 구절 중 4941번째 · 라틴어

요약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연금 유증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보는 멜라의 견해와 피상속인의 생전 급부 실적 또는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네르바의 견해를 대조하며 네르바의 설을 지지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fideicommissorum. ] §33.1.14.prSi cui annuum fuerit relictum sine adiectione summae, nihil uideri huic adscriptum Mela ait: sed est uerior Neruae sententia, quod testator praestare solitus fuerat, id uideri relictum: si minus, ex dignitate personae statui oportebit.
[울피아누스, 신탁유증집 제2권] 만약 누군가에게 액수의 명시 없이 연금이 유증되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유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멜라는 말한다. 그러나 네르바의 견해가 더 옳으니, 피상속인이 평소 급부하던 것, 그것이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1.14.prnihil uideri huic adscriptum — Mela a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으로, nihil이 주격 대격이고 uideri가 부정사이다. adscriptum은 adscriptu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형태이다. 액수가 지정되지 않은 연금 유증은 무효라는 멜라의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다.
  2. §33.1.14.prsi minus — "그렇지 않다면"을 의미하는 생략 표현이다. 바로 앞의 조건,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액수를 급부하는 습관이 없었던 경우(생전 급부 실적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3. §33.1.14.prex dignitate personae — "그 사람의 지위(신분)에 따라". 액수가 명시되지 않고 생전의 급부 실적도 없는 경우, 수증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의 긴밀함에 따라 적절한 유증 액수를 결정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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