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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97.pr

관리인에게 유증된 미납 잔여금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4921번째 · 라틴어

요약

관리인 안티오쿠스에게 유증된 '미납 잔여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저장고의 물품까지 포함된다는 총독의 판결에 대해 황제는 과도한 해석을 배제하며 상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가주 사망 후 소작인들로부터 징수된 미납금은 수증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PAULUS libro secundo decretorum. ] §32.0.97.prHosidius quidam instituta filia Ualeriana herede actori suo Antiocho data libertate praedia certa et peculium et reliqua relegauerat tam sua quam colonorum: legatarius proferebat manu patris familiae reliquatum et tam suo quam colonorum nomine: item in eadem scriptura adiectum in hunc modum: 'item quorum rationem reddere debeat', scilicet quae in condito habuerat pater familias frumenti uini et ceterarum rerum: quae et ipsa libertus petebat et ex reliquis esse dicebat: et apud praesidem optinuerat.
[파울루스, 결정록 제2권으로부터.] 어떤 호시디우스가 그의 딸 발레리아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그의 관리인 안티오쿠스에게 자유를 준 후, 특정 토지와 페쿨리움, 그리고 그 자신의 것과 소작인들의 것 모두에 해당하는 미납 잔여금을 그에게 유증하였다. 수증자는 가주의 자필로 작성된, 자기 이름 및 소작인들 이름으로 된 미납 잔액 기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서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덧붙여져 있었다. "또한 그가 회계보고를 해야 마땅한 것들." 이는 곧 가주가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밀, 와인, 그리고 기타 물품들을 의미했다. 해방노예는 이 물품들 자체도 청구하며 그것들이 미납 잔여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총독 앞에서 승소를 얻어내었다.
ex diuerso cum diceretur reliqua colonorum ab eo non peti nec propria, diuersam autem causam esse eorum, quae in condito essent, imperator interrogauit partem legatarii: 'quaerendi causa pone', inquit, 'in condito centiens aureorum esse, quac in usum sumi solerent: diceres totum, quod esset relictum in arca, deberi'? et placuit recte appellasse.
반대로, 소작인들의 미납 잔여금도 그의 것도 그에 의해 청구될 수 없으며, 저장고에 있는 물품들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황제는 수증자 측에 물었다. "검토를 위해 가정해 보자." 그가 말했다. "저장고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둔 1,000만 아우레우스가 있다고 하자. 너는 금고에 남겨진 그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겠는가?" 이에 상소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었다.
a parte legatarii suggestum est quaedam a colonis post mortem patris familias exacta.
수증자 측에서 가주가 사망한 후에 소작인들로부터 일부 미납금이 징수되었다고 제기하였다.
respondit hoc, quod post mortem exactum fuisset, reddendum esse legatario.
황제는 사망 후에 징수된 이것은 수증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2.0.97.prinstituta filia Ualeriana herede — 명사 herede를 동반한 탈격 절대 구문. "딸 발레리아나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채로"의 의미. 문법적으로는 통상 분사가 놓이는 위치에 명사 herede가 놓여 filia Ualeriana와 동격의 관계를 이룬다.
  2. §32.0.97.prreliqua — 명사 reliquum의 중성 복수 대격. 여기서는 회계 관리상 소작인들이 가주에게 지고 있던 '미납금(소작료 체납 등)', 그리고 관리인 자신이 정산 전에 가주에게 지고 있던 '장부상 잔액(채무)' 양쪽 모두를 가리키는 법률 실무 용어.
  3. §32.0.97.prcentiens aureorum —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부사 centiens(또는 centies, 100회, 100만)에 수사 centena milia가 생략된 형태. 속격 aureorum과 결합하여 '1,000만 아우레우스(금화)'라는 극히 막대한 금액을 가정하는 표현이 된다.
  4. §32.0.97.pret placuit recte appellasse — 비인칭 동사 placuit(~라고 결정되었다, 판결이 내려졌다)의 주어로서 대격 부정사구의 대격 주어가 생략된 형태. 생략된 주어는 총독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상속인(a parte heredis)이다. "상속인이 정당하게 상소하였다고 (황제 또는 평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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