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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82.pr

농지 유증에 있어 도망친 노예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4906번째 · 라틴어

요약

농지에 상주하던 노예가 도망쳤을 경우, 비록 유언자 사망 후에 붙잡혔더라도 설비를 갖춘 농지가 유증되었다면 그 노예 또한 유증 대상에 포함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nono regularum. ] §32.0.82.prSeruus, qui in fundo morari solitus erat, si fugerit, licet post mortem testatoris adprehendatur, fundo legato, ut instructus est, etiam ipse legato cedit.
[같은 저자, 그의 『규칙집』 제9권으로부터.] 농지에 상주하던 노예가 만약 도망쳤다 하더라도, 비록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붙잡힌다 할지라도, 설비가 갖추어진 상태로 농지가 유증되는 경우에는 그 자신도 유증에 귀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2.0.82.prlegato cedit — 동사 `cedere`(여기서는 3인칭 단수 현재형 `cedit`)가 여격 `legato`(명사 `legatum` ‘유증’의 여격)를 동반하여 ‘유증에 귀속되다’ 또는 ‘유증의 일부가 되다’를 의미한다. 주어는 문장 머리의 `Seruus`이다.
  2. §32.0.82.prfundo legato, ut instructus est — `fundo legato`는 탈격 절대 구문(‘농지가 유증되었을 때’)이다. 삽입된 비교절 `ut instructus est`(직역하면 ‘설비가 갖추어진 대로’)는 농지가 그 유지 및 경작에 필요한 도구나 설비(instrumentum)를 갖춘 상태로(instructus) 유증의 대상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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