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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74.pr

공유 노예와 사용수익권 대상 노예의 유증 범위

9271개 구절 중 4898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신의 노예'가 유증된 경우 타인과의 공유 노예나 타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진 노예도 그 유증 대상에 포함된다.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32.0.74.prSi quis suos seruos legauit, communes quoque continentur et in quibus usus fructus alienus fu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으로부터.]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노예들을 유증했다면, 공유인 노예들도, 그리고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었던 노예들도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2.0.74.prin quibus usus fructus alienus fuit — 관계절의 선행사(앞 절의 communes로부터 연상되는 serui)가 생략되어 있어, et [ei serui] in quibus...(그리고 그들에 대해 타인의 사용수익권이 있었던 노예들도)라는 구조를 취한다. 앞 조항의 울피아누스의 견해(§32.0.73.pr)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대상인 노예가 제외되었으나, 여기서는 포함된다고 하여 법적 견해의 차이를 보여준다.
  2. §32.0.74.prcommunes —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다른 이와 공유 상태에 있는 노예(serui commune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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