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32.0.74.prSi quis suos seruos legauit, communes quoque continentur et in quibus usus fructus alienus fu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으로부터.]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노예들을 유증했다면, 공유인 노예들도, 그리고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었던 노예들도 포함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74.pr
폼포니우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신의 노예'가 유증된 경우 타인과의 공유 노예나 타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진 노예도 그 유증 대상에 포함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0.7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0.7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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