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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53.pr-32.0.53.1

은제품이나 반지 유증 시 보관함의 제외

9271개 구절 중 4877번째 · 라틴어

요약

은제품이나 반지가 유증되었을 때, 그것을 보관하는 소상자나 반지고리 상자는 유증물에 수반되지 않아 유증받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32.0.53.prArgento legato constat arculas ad legatarium non pertiner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으로부터.] 은이 유증되었을 때, 소상자는 유증받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32.0.53.1Item anulis legatis dactyliothecae non cedunt.
마찬가지로, 반지가 유증되었을 때, 반지고리 상자는 수반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2.0.53.prargento legato — 탈격 독립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어 "은(제품)이 유증되었을 때"로 해석된다. 다음 항의 `anulis legatis`도 동일한 구조이다.
  2. §32.0.53.1cedunt — 동사 cedere는 여기에서 "수반되다" 또는 "(유증물의 일부로서) 이전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전 장(§32.0.52.9)의 `cedunt`와 호응하며, 반지가 유증되더라도 반지고리 상자가 당연히 유증받는 사람에게 이전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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