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51.pr

가녀의 후견 개시 조건을 붙인 유증의 이행기

9271개 구절 중 4875번째 · 라틴어

요약

가녀에 대하여 “자신의 후견에 이르렀을 때”라는 조건으로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유증은 그녀가 혼인 적령기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함(지불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32.0.51.prSi filiae familias ita legatum sit 'cum in tutelam suam peruenerit', tunc debebitur, cum uiripotens facta fuer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으로부터.] 만일 가녀에게 ‘그녀가 자신의 후견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와 같이 유증되었다면, 그녀가 혼인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지불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2.0.51.prdebebitur — 동사 debeo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형.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의 조건절에 있는 legatum(유증물)을 가리키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나타낸다.
  2. 32.0.51.pruiripotens — 형용사 uiripotens(문자 그대로는 ‘남성을 수용할 수 있는’)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혼인이나 육체적 결합에 적합한 나이(여성의 경우 통상 12세)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남성의 사춘기(pubertas)에 대응하는 여성의 성숙기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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