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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5.pr-32.0.5.1

자치도시의 신탁유증과 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부담

9271개 구절 중 4825번째 · 라틴어

요약

자치도시에 유증이 남겨진 경우 공무 집행자에 의한 신탁유증의 지급 의무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신탁유증의 유효성에 대해 다룬다.

[ULPIANUS libro primo fideicommissorum. ] §32.0.5.prSi fuerit municipio legatum relictum, ab his qui rem publicam gerunt fideicommissum dari potest.
[울피아누스, 신탁유증법 제1권] 만약 자치도시에 유증이 남겨졌다면, 공무를 처리하는 자들로부터 신탁유증이 지급될 수 있다.
§32.0.5.1Si quis non ab herede uel legatario, sed ab heredis uel legatarii herede fideicommissum reliquerit, hoc ualere benignum est.
만약 누군가가 상속인이나 수증자로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신탁유증을 남겼다면, 이것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너그러운 일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2.0.5.prab his qui rem publicam gerunt — '공무를 처리하는 자들로부터'라는 뜻이다.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인 his는 자치도시(municipium)의 행정과 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정무관이나 공무 관리자들을 가리킨다. 수동태인 dari potest와 결합하여 이들을 통해 신탁유증이 이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32.0.5.1hoc ualere benignum est — 대격부정사구 hoc ualere(이것이 유효한 것)가 비인칭 표현 benignum est의 주어로 쓰였다. benignum은 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한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유언자의 본래 의도를 참작하여 구제하는 '호의적 해석(benigna interpretatio)'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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