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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44.pr

토지 부속물 유증에서 일시적 물품과 대부 자금의 제외

9271개 구절 중 4868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와 그 부속물을 유증할 때, 일시적으로 놓여 있던 물건이나 대부 목적으로 두었던 자금은 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cundo ad Sabinum. ] §32.0.44.prSi fundus legatus sit cum his quae ibi erunt, quae ad tempus ibi sunt non uidentur legata: et ideo pecuniae, quae faenerandi causa ibi fuerunt, non sunt legatae.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2권으로부터.] 만약 토지가 그곳에 있을 것들과 함께 유증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들은 유증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대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자금은 유증된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32.0.44.prad tempus — 전치사 ad와 대격 tempus로 이루어진 부사적 표현으로, 여기서는 '항상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선'을 의미한다. 토지에 영속적으로 부속된 비품과 일시적으로 놓여 있을 뿐인 동산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2. §32.0.44.prfaenerandi causa — 동사 faenerari(이자를 받고 대부하다)의 동명사 속격 faenerandi가 탈격 causa(~를 위하여, 목적으로)를 수식하는 구문이다. 자금(pecuniae)이 그 토지에 보관되어 있던 목적을 명시하여, 그것이 토지의 관리 및 경영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의 일시적 존재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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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0.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0.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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