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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13.pr

추가 유증에서 토지 공유 지분과 금전의 취득

9271개 구절 중 483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토지를 유증하고 세이우스에게는 '이것에 더하여 십'을 유증한다고 규정한 경우, 세이우스가 토지의 공유 지분(일부)과 십을 둘 다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한다.

[MAECIANUS libro secundo fideicommissorum. ] §32.0.13.prSi sic locutus erit testator: 'heres meus illi fundum dato: Seio hoc amplius decem', non erit dubitandum, quin Seius et fundi partem et decem ex testamento percipere debeat.
[매키아누스, 신탁유증법 제2권] 만약 유언자가 '나의 상속인은 그에게 토지를 줄지어다. 세이우스에게는 이것에 더하여 십을 줄지어다'라고 말하였다면, 세이우스가 토지의 일부와 십을 둘 다 유언에 따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2.0.13.prhoc amplius — 비교급 부사 `amplius`를 수식하는 비교의 탈격 `hoc`으로, '이것보다 더', '이것에 더하여'를 뜻한다. 여기서 지시대명사의 중성 단수 탈격형인 `hoc`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언급된 유증물(토지 `fundum`)이다.
  2. §32.0.13.prnon erit dubitandum, quin — 동형용사 `dubitandum [esse]`의 비인칭 수동 용법에 미래 시제인 `erit`가 결합한 형태이다. 부정어 `non`을 동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종속절은 `quin`과 접속법(`debeat`)으로 이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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