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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9.pr

재산 지분 유증 시 지참금과 해방 노예 가액의 공제

9271개 구절 중 473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사망할 때 존재하는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경우, 지참금과 해방 노예의 몸값은 유증액 산정에 앞서 유산 전체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nono regularum. ] §31.0.9.prCum autem pars bonorum ita legatur: 'bonorum meorum, quae sunt cum moriar', dos et manumissorum pretia e medio deducenda sun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9권] 그러나 재산의 일부가 “내가 죽을 때에 존재하는 나의 재산의”라고 이와 같이 유증되는 경우에는, 지참금과 해방된 자들의 몸값은 전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1.0.9.pre medio — 문자 그대로는 '가운데로부터'이나, 법률적 맥락에서는 공동 유산이 각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분배되기 전에 미리 '공유 유산 전체로부터' 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31.0.9.prdeducenda sunt — 동명사형용사(gerundive)를 사용한 의무 표현. 주어가 dos(여성 단수)와 pretia(중성 복수)라는 성이 다른 무생물 명사의 조합이므로, 형용사적 용법의 deducenda는 문법 규칙에 따라 중성 복수형으로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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