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8.pr-31.0.8.5

도망 노예의 비용 부담과 선택 유증 등의 제 문제

9271개 구절 중 473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된 노예가 도망친 경우의 비용 분담, 선택 유증, 특정물 유증의 수량 부족, 동일한 유증을 청구하는 동명 수증자들의 경쟁 및 상속재산 일부 유증 시 비용 공제 불허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판단이 기술된다.

[IDEM libro nono ad Plautium. ] §31.0.8.prSi quis seruum heredis uel alienum legauerit et is fugisset, cautiones interponendae sunt de reducendo eo: sed si quidem uiuo testatore fugerit, expensis legatarii reducitur, si post mortem, sumptibus heredis.
[동일인,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9권] 만약 누군가 상속인의 노예 또는 타인의 노예를 유증하였고 그 노예가 도망쳤다면, 그를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 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유언자의 생전에 도망쳤다면 수증자의 비용으로 데려오고, 만약 사후라면 상속인의 비용으로 한다.
§31.0.8.1Si ita legetur: 'Sempronio decem aut, si noluerit, hominem Stichum lego', hoc casu duo legata sunt, sed uni contentus esse debet.
만약 다음과 같이 유증된다면, “셈프로니우스에게 10을, 혹은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노예 스티쿠스를 유증한다.” 이 경우 두 개의 유증이 있으나, 그는 하나에 만족해야 한다.
§31.0.8.2Si quis legauerit ex illo dolio amphoras decem, etsi non decem, sed pauciores inueniri possint, non exstinguitur legatum, sed hoc tantummodo accipit, quod inuenitur.
만약 누군가 저 항아리에서 암포라 10개를 유증하였고, 비록 10개가 아니라 그보다 적게 발견되더라도, 유증은 소멸하지 않고 오직 발견되는 만큼만 받는다.
§31.0.8.3Si inter duos dubitetur de eodem legato, cui potius dari oportet, ut puta si Titio relictum est et duo eiusdem nominis amici testatoris ueniant et legatum petant et heres soluere paratus sit, deinde ambo defendere heredem parati sint, eligere debere heredem, cui soluat, ut ab eo defendatur.
만약 동일한 유증에 대하여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 예컨대 “티티우스에게” 남겨졌는데 유언자의 친구로서 동명의 두 사람이 나타나 유증을 청구하고 상속인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아가 두 사람 모두 상속인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은 누구에게 지급할지 선택해야 하며, 이로써 그로부터 방어받아야 한다.
§31.0.8.4Certam pecuniam legatam si et legatarius et substituti legatarii peterent et heres soluere paratus sit, si ambo defendere heredem parati sint, eligere debet heres cui soluat, ut ab eo defendatur: et, si neutrius manifesta calumnia uideatur, ei potius soluendum, cui primum legatum est.
유증된 특정 액수의 금전을 수증자와 대위수증자 모두가 청구하고 상속인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쌍방이 상속인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은 누구에게 지급할지 선택하여야 하며, 이로써 그로부터 방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쪽도 명백한 악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원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1.0.8.5Si cui certam partem hereditatis legauero, diuus Hadrianus rescripsit, ut neque pretia manumissorum neque funeris impensa deduceretur.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속재산의 특정 부분을 유증하였다면, 신군 하드리아누스는 해방된 자들의 몸값도 장례 비용도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회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1.0.8.prexpensis legatarii ... sumptibus heredis — expensis와 sumptibus는 수단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탈격(‘~의 비용으로’)이며, 이에 동반된 속격 legatarii와 heredis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나타낸다.
  2. 31.0.8.3eligere debere heredem — 조건절에 이어지는 주절로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 사용되었는데, 법학자의 답변(responsum)을 진술하는 문맥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의미의 사고·판단 동사(placuit 등이) 생략되었거나 간접화법을 반영한 것이다.
  3. 31.0.8.4ei potius soluendum — soluendum은 비인칭 구문(esse 생략)으로 의무(‘지급되어야 한다’)를 나타내는 미래수동분사(동형형용사)이다. 여격 ei는 행위의 여격이 아니라 지급의 대상(‘그에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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