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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85.pr

담보물 유증과 피담보채권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4814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유증받은 채권자는, 유언자에게 채무를 상계할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한, 여전히 피담보채권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

[IDEM libro quarto responsorum. ] §31.0.85.prCreditorem, cui res pignoris iure obligata a debitore legata esset, non prohiberi pecuniam creditam petere, si uoluntas testatoris compensare uolentis euidenter non ostenderetur.
[같은 저자, 답변록 제4권으로부터.] 채무자에 의해 질권에 기초하여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물건을 유증받은 채권자는, 상계하기를 원하는 유언자의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한, 대여금의 청구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1.0.85.prCreditorem... non prohiberi — 답변록(responsa)의 일반적인 서술 형식으로서, 주절의 동사("회답하였다" 등)가 생략되고 회답의 핵심 내용이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2. §31.0.85.prcompensare uolentis — 속격 현재분사 uolentis는 속격 명사 testatoris를 수식한다. 여기서는 "상계(compensatio)를 의도하는 유언자"를 의미하며, 유증을 통해 기존의 채무를 상계 및 소멸시키려는 의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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