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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58.pr

유증물의 일부 수락 의사와 전체 취득

9271개 구절 중 478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된 물건에 대해 수증자가 그 일부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물건 전체를 취득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quart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1.0.58.prSi cui res legata fuerit et omnino aliqua ex parte uoluerit suam esse, totam adquirit.
[가이우스의,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14권에서.] 만일 누군가에게 물건이 유증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라도 자기의 것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 전체를 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1.0.58.praliqua ex parte — 부사 omnino(아무튼, 도대체)와 함께 쓰여, "어떤 부분에서라도", "단지 일부분이라도"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2. 31.0.58.prsuam esse — 재귀대명사 suam은 여성 명사 res를 가리키며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다. suam esse(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는 대격 부정사구로서 동사 uolueri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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