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ndecimo epistularum. ] §31.0.42.prCum ei, qui partem capiebat, legatum esset, ut alii restitueret, placuit solidum capere posse.
[같은 저자, 서간집 제11권에서.] 일부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가 전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42.pr
일부 취득 자격만 가진 수탁자에게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전액 취득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1.0.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1.0.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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