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40.pr

두 노예에 대한 유증과 한쪽 거절 시 전체 취득

9271개 구절 중 4767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노예에게 동일한 물건이 유증되었을 때, 주인이 한 노예를 통한 취득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노예를 통해 결과적으로 유증물 전체를 취득하게 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epistularum. ] §31.0.40.prSi duobus seruis meis eadem res legata est et alterius serui nomine ad me eam pertinere nolo, totum ad me pertinebit, quia partem alterius serui per alterum seruum adquiro, perinde ac si meo et alterius seruo esset legatum.
[같은 저자, 서간집 제1권에서.] 나의 두 노예에게 동일한 물건이 유증되었고, 내가 한 노예의 명의로 그것이 나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전체가 나에게 귀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노예를 통하여 그 한 노예의 몫을 취득하기 때문이며, 이는 마치 나의 노예와 타인의 노예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31.0.40.prpartem alterius serui per alterum seruum — 두 개의 alter(alterius와 alterum)는 각각 서로 다른 노예를 가리킨다. 전자의 alterius는 앞 문장에서 '그 명의로 취득하기를 원치 않는' 쪽으로 언급된 노예를 가리키며, 후자의 alterum은 '다른 한쪽(취득을 매개하는 쪽)'의 노예를 가리킨다. 따라서 '거절한 한쪽 노예의 몫을 다른 노예를 통해 취득한다'는 의미가 된다.
  2. 31.0.40.prmeo et alterius seruo — meo는 여격 남성 단수로서 seruo에 걸려 '나의 노예에게'를 뜻하고, alterius는 속격 단수로 '타인의'를 뜻하여 이 역시 뒤의 seruo에 걸린다. 따라서 이는 meo seruo et alterius [hominis] seruo(나의 노예와 타인의 노예에게)라는 생략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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