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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39.pr

유언 작성 후 유증지에 신축된 건물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476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서 작성 후 유증 대상인 공지에 건물이 세워진 경우, 수증자에게 대지와 지상물 모두가 인도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tertio ex Cassio. ] §31.0.39.prSi areae legatae post testamentum factum aedificium im positum est, utrumque debebitur et solum et superficium.
[같은 저자, 카시우스 주해 제3권에서.] 유증된 공지에 유언서 작성 후에 건물이 세워진 경우, 대지와 지상물 양쪽 모두가 의무로 지워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1.0.39.prpost testamentum factum — 전치사 post(~ 후에)가 대격 명사 testamentum과 수동완료분사 factum을 동반하여, '유언서가 작성된 후에'라는 사건 전체를 나타내는 구문(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이다.
  2. 31.0.39.prareae legatae — 동사 impositum est(imponere의 완료수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여격으로, '유증된 공지에'라는 뜻이다.
  3. 31.0.39.prsuperficium — 일반적으로 고전기에는 제5변화 명사 superficies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제2변화 중성 명사로서 solum(대지)과 병치되어 지상에 세워진 구조물(건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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