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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23.pr

토지 또는 그 용익권의 선택적 유증에 대한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4749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또는 그 용익권이 선택적으로 유증된 경우 수증자는 둘 중 어느 것이든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유증받은 자에게는 용익권만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31.0.23.pr'Lucio Titio fundum Seianum uel usum fructum fundi Seiani lego'. potest legatarius uel fundum uindicare uel fructum, quod facere non potest is cui tantum fundus legatus es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3권] ‘루키우스 티티우스에게 세이아누스 토지, 또는 세이아누스 토지의 용익권을 유증한다.’ 수증자는 토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용익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토지만을 유증받은 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1.0.23.prfructum — 선행하는 `usum fructum`(용익권)의 생략형으로, 여기서는 `usum fructum`을 의미한다.
  2. 31.0.23.prquod facere non potest — 관계대명사 `quod`는 앞 문장의 '용익권(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fructum uindicare)'을 가리킨다. 토지만을 유증받은 자는 토지의 반환 청구(fundum uindicare)는 할 수 있으나, 용익권만을 분리하여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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