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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15.pr

공동상속인에 대한 선택유증의 이행 방법

9271개 구절 중 4741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명의 상속인에게 선택유증이 부과된 경우, 각 상속인이 서로 다른 대상을 분할하여 급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동일한 선택지(노예 전체 또는 금액 전체)를 이행해야 함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sexto digestorum. ] §31.0.15.prSi quis duobus heredibus institutis ita legauerit: 'Stichum aut decem heredes danto', non potest alter heredum quinque, alter partem Stichi dare, sed necesse est utrumque aut Stichum totum aut decem soluere.
[켈수스, 『학설휘찬』 제6권] 만약 누군가가 두 명의 상속인을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증하였다면, 즉 '상속인들은 스티쿠스 또는 십을 줄지어다'라고 하였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오를 주고 다른 한 명이 스티쿠스의 지분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양자 각각이 스티쿠스 전체를 주거나 또는 십을 지급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1.0.15.prdanto — 동사 dare의 3인칭 복수 미래 명령형으로, 법률 조문이나 유언의 정형구에서 의무(~해야 한다)를 나타낸다. 주어는 주격 복수형인 heredes이다.
  2. §31.0.15.prquinque — 유언자가 선택지로 지정한 '십(decem)'의 절반인 '오(5)'를 가리킨다. 한쪽 상속인이 '오'를 급부하고 다른 쪽이 노예 스티쿠스의 지분(절반)을 급부하는 방식의 선택채무의 분할 이행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31.0.15.prutrumque — 대명사 uterque(양자 각각)의 남성 단수 대격. 비인칭 표현 necesse es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부정사는 soluere)의 논리적 주어이며, '양자 각각이 (동일한 대상을 전체로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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