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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93.pr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유증신탁의 성년 도달에 따른 실효

9271개 구절 중 4689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유증신탁의 효력은 그 피상속인이 미성년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만 한정되며, 성년이 된 경우에는 소멸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fideicommissorum. ] §30.1.93.prQuod fideicommissum hactenus, quatenus impubes decedat, ualebit: ceterum si pubes factus decesserit, euanescit fideicommissum.
[울피아누스 『유증신탁에 관한 서 제1권』] 이 유증신탁은 미성년인 채로 사망하는 한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질 것이나, 그러나 성년이 된 후에 사망한다면 유증신탁은 소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93.prhactenus, quatenus — 부사 'hactenus'(이 한도에서만)와 'quatenus'(~하는 한에 있어서)가 상관적으로 사용되어 유증신탁의 유효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2. §30.1.93.prdecedat — 'decedo'(사망하다, 세상을 떠나다)의 접속법 현재형. 'quatenus' 절 내에서 미래의 가정적인 사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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