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85.pr

공동유증과 이중 청구에 대한 악의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4681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수증자 중 한 사람이 대인 소송에 의해 자기 지분의 가액을 회수한 후, 다른 한 사람이 토지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은 이중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절반의 지분에 대해 악의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PAULUS libro undecimo ad Plautium. ]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11권]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토지가 유증되었다.
§30.1.85.prDuobus coniunctim fundus erat legatus: alter ex his partis aestimationem per actionem personalem abstulit.
이들 중 한 사람이 대인 소송에 의해 자기 지분의 평가액을 받아 갔다.
alter si fundum totum uindicare uelit, exceptione doli pro parte dimidia repellitur, quia defunctus semel ad eos legatum peruenire uoluit.
다른 한 사람이 토지 전체를 반환 청구하고자 한다면, 절반의 지분에 대해서는 악의의 항변에 의해 물리쳐진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은 그들에게 유증이 단 한 번만 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85.prpartis aestimationem — partis는 소유격적 속격으로, 두 수증자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절반의 지분'을 가리킨다. aestimationem은 그 지분의 금전적 평가액을 의미하며, 수증자가 토지 실물이 아니라 그 금전 가치를 대인 소송(actionem personalem)을 통해 청구했음을 나타낸다.
  2. 30.1.85.prsemel — '단 한 번만'을 의미하는 부사. 피상속인이 두 수증자 전체에 대해 유증 대상인 토지(또는 그 가치)를 합계로 단 한 번만 제공하려는 의사(이중 지급을 방지하려는 의사)를 가졌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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