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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77.pr

기탁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신탁유증과 사기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4673번째 · 라틴어

요약

기탁된 돈을 지급하도록 수탁자의 신의에 위임한 신탁유증은 사기의 항변을 통해 실효성을 얻고, 신군 피우스의 칙답에 따라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논한다.

[ULPIANUS libro quinto disputationum. ] §30.1.77.prSi pecunia fuit deposita apud aliquem eiusque fidei commissum, ut eam pecuniam praestet, fideicommissum ex rescripto diui Pii debebitur, quasi uideatur heres rogatus remittere id debitori: nam si conueniatur debitor ab herede, doli exceptione uti potest: quae res utile fideicommissum facit.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5권] 만약 돈이 누군가에게 기탁되었고, 그가 그 돈을 지급하도록 그의 신의에 위임되었다면, 신군 피우스의 칙답에 따라, 마치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그것을 면제해 주도록 요청받은 것처럼 여겨져 그 신탁유증은 이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채무자가 상속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면 사기의 항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이 신탁유증을 실효성 있게 만든다.
quod cum ita se habet, ab omni debitore fideicommissum relinqui potest.
사정이 그러하므로, 모든 채무자로부터 신탁유증이 남겨질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0.1.77.preiusque fidei commissum — eius는 기탁을 받은 ‘누군가’(aliquem)를 가리키는 속격이며, fidei는 commissum [est]가 지배하는 여격(‘신의에 위임되다’)이다. fidei committere(신의에 위임하다, 신탁하다)라는 표현은 신탁유증(fideicommissum)의 어원 및 법리적 기초를 형성한다.
  2. 30.1.77.prquasi uideatur heres rogatus remittere id debitori — quasi uideatur는 “마치 ~처럼 여겨지듯이”라는 비유적 의제를 나타낸다. 부정사 remittere는 rogatus(“~하도록 요청받은, 신탁된”)의 보충 용법으로, 상속인(heres)이 채무자(debitori)에게 채무를 면제(remittere id)해 주도록 신탁유증의 의무를 부과받았다는 법적 구성을 취한다.
  3. 30.1.77.prquod cum ita se habet — quod는 앞 문장 전체의 사실 관계를 가리키는 연결의 관계대명사(중성 단수)이다. se habere는 “~한 상태에 있다”라는 재귀적 관용구이다. 일반적으로 이유나 양보를 나타내는 cum 뒤에는 접속법이 오지만, 여기서는 객관적 사실의 확인으로서 직설법 현재형 habet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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