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78.pr

수증자의 유증 수령과 신탁유증의 이행 의무

9271개 구절 중 4674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에게 부과된 신탁유증은 그 수증자 본인에게 유증이 실제로 도달한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octauo disputationum. ] §30.1.78.prFideicommissum, quod a legatario relinquitur, ita demum ab eo debetur, si ad legatarium legatum peruenerit.
[같은 이의 『논의서』 제8권] 수증자로부터 남겨진 신탁유증은, 수증자에게 유증이 도달한 경우에만 비로소 그에 의해 이행 의무가 생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78.prita demum ... si — "...인 경우에만 비로소 ~하다"를 뜻하는 제한적 조건 구문이다. 주절의 부사구 "ita demum"(그때에야 비로소, 그 경우에 한하여)이 조건절을 이끄는 "si"와 상관적으로 쓰였다.
  2. 30.1.78.prdebetur — 동사 debeo(의무를 지다, 지급해야 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주어는 fideicommissum이다. 신탁유증의 이행 의무가 수증자에게 발생함을 법적으로 표현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0.1.7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0.1.7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