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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76.pr

선택채권의 목적물이 별개로 유증된 경우의 처리

9271개 구절 중 4672번째 · 라틴어

요약

선택채권의 목적물인 두 노예가 각각 다른 수증자에게 유증된 경우, 상속인은 한쪽에는 소권을 양도하고 다른 쪽에는 목적물의 평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trigesimo quarto digestorum. ] §30.1.76.prQuod si quis Stichum aut Pamphilum stipulatus Sempronio Stichum legasset, Maeuio Pamphilum, oneratus heres intellegitur, ut necesse habeat alteri actionem suam, alteri aestimationem Stichi aut Pamphili dare.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34권]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스티쿠스나 팜필루스를 문답약정하고, 셈프로니우스에게 스티쿠스를, 마에비우스에게 팜필루스를 유증했다면, 상속인은 한쪽에는 자신의 소권을 제공하고 다른 쪽에는 스티쿠스나 팜필루스의 평가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질 정도로 부담을 진 것으로 이해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76.prstipulatus — 이동동사(deponent) stipulor의 완료분사로, 능동의 의미("~을 문답약정하고서")를 지닌다. 여기서는 유증자가 사전에 스티쿠스 또는 팜필루스 중 어느 한쪽의 급부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을 나타낸다.
  2. 30.1.76.prut necesse habeat — oneratus(부담을 진)의 구체적 내용 또는 결과를 이끄는 ut 절이다. necesse habere에 부정사(dare)가 결합하여 "~해야만 한다",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30.1.76.pralteri ... alteri — 여격 대조 표현으로, "한쪽 [수증자]에게는..., 다른 쪽 [수증자]에게는..."을 뜻한다. 상속인이 가진 계약상 소권은 하나뿐이므로, 한 사람에게만 소권을 양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대안 목적물의 금전 평가액을 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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