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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74.pr

예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승계와 유언자의 의사

9271개 구절 중 467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지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이 예비상속인에게도 부과된다는 황제의 칙답에 대하여,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유언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다른 의사가 추론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외들을 들어 논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isputationum. ] §30.1.74.prLicet imperator noster cum patre rescripserit uideri uoluntate testatoris repetita a substituto, quae ab instituto fuerant relicta, tamen hoc ita erit accipiendum, si non fuit euidens diuersa uoluntas: quae ex multis colligetur, an quis ab herede legatum uel fideicommissum relictum noluerit a substituto deberi.
[울피아누스, 『학술토론집』 제4권] 우리 황제가 그의 부친과 함께, 지정상속인에 의해 유증되었던 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예비상속인에 의해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칙답하였을지라도, 이 일은 이와 다른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유언자가 상속인에 의해 유증되었던 유증이나 유언신탁이 예비상속인에 의해 채무로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여부라는 이와 다른 의사는 많은 정황으로부터 추론될 것이다.
quid enim si aliam rem reliquit a substituto ei fideicommissario uel legatario, quam ab instituto non reliquerat? uel quid si certa causa fuit, cur ab instituto relinqueret, quae in substituto cessaret? uel quid si substituit ex parte fideicommissarium, cui ab instituto reliquerat fideicommissum? in obscura igitur uoluntate locum habere rescriptum dicendum est.
왜냐하면, 만약 그가 지정상속인에 의해서는 유증하지 않았던 다른 물건을 예비상속인에 의해 그 유언신탁수재자나 수증자에게 유증했다면 어찌 되겠는가? 또는 지정상속인에 의해 유증하게 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으나 예비상속인에게는 그것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어찌 되겠는가? 또는 지정상속인에 의해 유언신탁을 유증했던 대상자를 일부에 대하여 예비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므로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칙답이 적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74.prLicet... rescripserit — 접속사 `licet`은 양보절을 이끌며, 접속법(여기서는 완료형 `rescripserit`)을 동반하여 "~일지라도"를 의미한다.
  2. 30.1.74.pruideri... repetita — 부정사 `uideri`(~로 보이다/여겨지다)의 보어로 완료분사 `repetita`(`esse` 생략)가 놓여 있다. 중성 복수 관계대명사 `quae`(~였던 것들)가 그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하며 `repetita`와 성·수 일치한다.
  3. 30.1.74.prquae ex multis colligetur — 관계대명사 `quae`(여성 단수)는 앞 문장의 `diuersa uoluntas`(다른 의사)를 선행사로 삼는 접속관계사(연결관계대명사)이며, "그리고 이 의사는~"과 같이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4. 30.1.74.prquae in substituto cessaret —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는 `certa causa`(확실한 이유)이며, 관계절 내의 동사 `cessaret`이 접속법 미완료인 것은 비사실적인 가정의 상황(예비상속인의 경우에는 소멸할 그러한 원인)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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