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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46.pr

노예 인도 유증 법리의 계약 채무 준용

9271개 구절 중 4642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 노예와 일반적 노예의 인도에 관한 유증의 법리가 문답계약 등 채무 이행에도 그대로 준용됨을 밝힌다.

[IDEM libro nono epistularum. ] §30.1.46.prQuae de legato dicta sunt, eadem transferre licebit ad eum, qui uel Stichum uel hominem dari promiserit.
[동일 저자, 『서간집』 제9권] 유증에 관하여 언급된 사정들은, 스티쿠스 또는 일반적인 노예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46.prStichum uel hominem — 'Stichus'(스티쿠스)는 로마법 문헌에서 '특정 노예(특정물, species)'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는 고유명사이며, 이에 반해 'homo'(인간·노예)는 '불특정 노예(종류물, genus)'를 의미한다. 이 대조는 바로 앞선 제45단편 제1항의 '종류유증(generaliter)' 및 제2항의 '특정물 유증(certus homo)'의 구분에 대응하며, 유증에 관한 법리가 계약상 채무 이행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30.1.46.prtransferre licebit ad — 비인칭 동사 `licebit`('허용될 것이다')이 부정사 `transferre`('적용하다/이전하다')를 지배하며, `transferre`는 중성 복수 대명사 `eadem`('같은 것들을')을 목적어로 취한다. `eadem`은 문두의 관계절 `Quae de legato dicta sunt`('유증에 관하여 언급된 사정들')을 선행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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