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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43.pr-30.1.43.3

분리 가능한 부속물의 유증과 제3자의 의사에 따른 유증

9271개 구절 중 4639번째 · 라틴어

요약

가옥에 속하지 않는 물건의 유증 효력, 남편이 지참금 정원에 지은 별채의 철거권과 유증 가능 여부, 제3자의 의사에 위임한 유증, 그리고 적에게서 속량된 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유증에 관해 규정한다.

[IDEM libro uicesimo primo ad Sabinum. ] §30.1.43.prSenatus enim ea, quae non sunt aedium, legari permisit, haec autem mortis tempore aedium non fuerunt: heres ergo aestimationem praestabi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21권] 원로원은 가옥에 속하지 않는 물건의 유증을 허용하였는데, 이 물건들은 사망 당시에 가옥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평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sed si detraxerit ut praestiterit, poenis erit locus, quamuis ut non uendat, detraxit, sed ut exsoluat.
그러나 만약 상속인이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떼어내었다 하더라도, 비록 그가 매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하기 위해 떼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30.1.43.1Marcellus etiam scribit, si maritus diaetam in uxoris hortis, quos in dotem acceperat, fecerit, posse eum haec detrahere, quae usui eius futura sint, sine mulieris tamen damno, nec ad hoc senatus consultum futurum impedimento.
마르첼루스는 또한, 남편이 지참금으로 받은 아내의 정원에 별채를 지은 경우, 아내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용도에 쓰이게 될 이 물건들을 떼어낼 수 있으며, 원로원 결의도 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쓴다.
ergo si non est ei obfuturum, quo minus detrahat, dici oportebit posse eum haec legare, quae detrahere potest.
그러므로 만약 그가 그것들을 떼어내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떼어낼 수 있는 이 물건들을 유증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30.1.43.2Legatum in aliena uoluntate poni potest, in heredis non potest.
유증은 제3자의 의사에 달려 있을 수는 있으나,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 있을 수는 없다.
§30.1.43.3Qui ab hostibus redemptus est legari sibi poterit et proficiet legatum ad liberationem uinculi pignoris, quod in eo habuit qui redemit.
적에게서 속량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유증될 수 있으며, 그 유증은 그를 속량한 자가 그에 대해 가졌던 질권의 구속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43.praedium — 명사 "aedes"(가옥)의 복수 속격으로, 여기서는 특정 가옥에 속하는 것 또는 그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는 소유 또는 성질의 속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2. 30.1.43.prut praestiterit —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ut"가 이끄는 절 안의 접속법 완료형으로, 주절의 미래완료 "detraxerit"(또는 완료 "detraxit")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목적임을 나타낸다.
  3. 30.1.43.1quo minus detrahat — 방해를 뜻하는 동사의 미래분사 "obfuturum"에 호응하여, 행위의 저지나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다)를 나타내는 "quo minus" 절이다.
  4. 30.1.43.3legari sibi — 수동부정사 "legari"의 의미상 주어는 선행하는 관계절의 주어 "qui"(속량된 자)이며, "sibi"(여격)는 주어 자신을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다. 이는 속량인이 가진 질권적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해 속량된 자 자신을 유증의 객체로 삼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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