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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40.pr

취득 불가능한 타인 물건의 신탁유증과 가액 지급

9271개 구절 중 4636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가 거래권이나 점유권이 없는 타인의 물건을 신탁유증으로 받은 경우, 그 물건의 평가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울피아누스의 견해를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fideicommissorum. ] §30.1.40.prSed si res aliena, cuius commercium legatarius non habet, ei cui ius possidendi non est per fideicommissum relinquatur, puto aestimationem deberi.
[같은 저자 『신탁유증론』 제2권] 그러나 만약 수증자가 그 거래권을 가지지 못한 타인의 물건이, 이를 소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신탁유증에 의해 유증된다면, 그 평가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40.prei cui ius possidendi non est — 여격 대명사 `ei`는 신탁수증자(또는 일반 수증자)를 가리킨다. `ius possidendi`는 '소유(또는 점유, 소지)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 절 전체는 수증자가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해당 물건에 대한 거래권이나 점유·소유 자격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2. 30.1.40.prputo aestimationem deberi — 직전의 39.10에서 황제의 사유지에 대해 평가액 지급이 부정된 것(`nec aestimatio eorum debet praestari`)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타인의 물건(`res aliena`)이 신탁유증(`per fideicommissum`)된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거래권이 없더라도 평가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가리켜 대조를 이룬다. `deberi`는 수동부정사로서 대격인 `aestimationem`을 주어로 취해 `puto`의 목적어가 되는 간접화법 절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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