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37.pr-30.1.37.1

불특정물 유증의 급부 기준과 상속인의 선택권

9271개 구절 중 4633번째 · 라틴어

요약

불특정물 유증에서의 급부 기준(평균적 품질) 및 관리인 노예의 제외와, 염두에 둔 특정물(토지나 쟁반)이 모호한 경우에 있어 상속인의 선택권에 대해 기술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primo ad Sabinum. ] §30.1.37.prLegato generaliter relicto, ueluti hominis, Gaius Cassius scribit id esse obseruandum, ne optimus uel pessimus accipiatur: quae sententia rescripto imperatoris nostri et diui Seueri iuuatur, qui rescripserunt homine legato actorem non posse eligi.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1권] 노예의 유증과 같이 일반적으로 유증이 남겨졌을 때, 가이우스 카시우스는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취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견해는 우리 황제와 신군 세베루스의 칙답에 의해 지지되는데, 그들은 노예가 유증되었을 때 관리인이 선택될 수는 없다고 칙답하였다.
§30.1.37.1Si de certo fundo sensit testator nec appareat de quo cogitauit, electio heredis erit, quem uelit dare: aut si appareat, ipse fundus uindicabitur.
만약 유언자가 특정한 토지를 염두에 두었으나 그가 어느 것을 생각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상속인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토지 자체가 청구될 것이다.
Sed et si lancem legauerit nec appareat quam, aeque electio est heredis, quam uelit dare.
하지만 또한 만약 그가 쟁반을 유증하였으나 그것이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37.prhominis — 로마법원(法源)에서 일반 명사로서의 homo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노예'를 가리킨다. 특정되지 않은 노예의 유증은 종류유증(legatum generis)의 전형적인 예로 다루어진다.
  2. 30.1.37.practorem — 'actor'는 농장 등의 관리를 맡은 노예(관리인)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술과 책임을 가진 노예는 일반 노예에 비해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종류유증(일반 노예의 유증)에 있어 상속인이 인도해야 하는 '평균적 품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30.1.37.1quem uelit dare — 관계대명사의 성·수 변화를 통한 지시대상의 명시. 전반부의 'quem'(남성 단수 대격)은 'fundus'(토지, 남성명사)를, 후반부의 'quam'(여성 단수 대격)은 'lancem'(쟁반, 여성명사 'lanx'의 대격)을 각각 가리킨다. 두 절 모두에서 동사 'uelit'는 접속법 현재로, 관계절 내에서의 가정적 선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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