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24.pr-30.1.24.4

장래물의 유증과 유증 목적물의 증감 및 동일성

9271개 구절 중 4620번째 · 라틴어

요약

이 장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물건(노예의 태아나 토지 수확물)의 유증 유효성, 유언서 작성 후 토지의 증감이 유증 범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리된 배의 유증 효력 유지에 대해 다룬다.

[POMPONIUS libro quinto ad Sabinum. ] §30.1.24.prQuod in rerum natura adhuc non sit, legari posse, ueluti 'quidquid illa ancilla peperisset', constitit: uel ita ex uino quod in 'fundo meo natum est' uel 'fetus tantum dato'.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5권] 아직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도 유증될 수 있다는 것은, 예컨대 “저 여노예가 낳을 것은 무엇이든”이라거나, 혹은 와인에 대해 이와 같이 “내 토지에서 생산된 것” 또는 “태아만을 줄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확립되어 있다.
§30.1.24.1Si usum fructum habeam eumque legauerim, nisi postea proprietatem eius nactus sim, inutile legatum est.
만약 내가 용익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유증은 무효이다.
§30.1.24.2Si quis post testamentum factum fundo Titiano legato partem aliquam adiecerit, quam fundi Titiani destinaret, id quod adiectum est exigi a legatario potest (et similis est causa alluuionis) et maxime si ex alio agro, qui fuit eius cum testamentum faceret, eam partem adiecit.
누군가가 유언서를 작성한 후에 유증된 티티우스 토지에 어떤 부분을 덧붙였고, 그것을 티티우스 토지의 일부로 삼을 의도였다면, 덧붙여진 것은 수증자에 의해 청구될 수 있으며(그리고 충적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그가 유언서를 작성할 때 자기 소유였던 다른 토지로부터 그 부분을 덧붙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0.1.24.3Quod si post testamentum factum ex fundo Titiano aliquid detraxit et alii fundo adiecit, uidendum est, utrumne eam quoque partem legatarius petiturus sit an hoc minus, quasi fundi Titiani esse desierit, cum nostra destinatione fundorum nomina et domus, non natura constituerentur.
그러나 만약 유언서를 작성한 후에 티티우스 토지에서 무언가를 떼어내어 다른 토지에 덧붙였다면, 마치 그것이 티티우스 토지에 속하기를 그친 것처럼, 수증자가 그 부분까지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을 제외하고 청구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토지의 명칭이나 가옥은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et magis est, ut quod alii destinatum est ademptum esse uideatur.
그리고 다른 토지로 지정된 것은 유증이 철회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30.1.24.4Si nauem legauero et specialiter meam adscripsero eamque per partes totam refecero, carina eadem manente nihilo minus recte a legatario uindicaretur.
만약 내가 배를 유증하고 특별히 “나의 것”이라고 기재한 뒤, 그것을 부분별로 전부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용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증자에 의해 정당하게 청구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24.prQuod in rerum natura adhuc non sit —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명사절(legari posse의 주어) 안에서 동사 sit이 접속법인 것은, 주절이 간접화법적 환경(constitit와 대격 부정사 구문)에 놓여 있어 그에 종속된 절로서 접속법(이른바 subiunctivus obliquus)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2. 30.1.24.2exigi a legatario potest — 수동 부정사 exigi(exigo '청구하다'의 수동태)에 수반된 a legatario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a/ab + 탈격'이며, 의미상의 주어(능동태에서의 주어)는 수증자(legatarius)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증자가 [덧붙여진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3. 30.1.24.3et magis est, ut quod alii destinatum est ademptum esse uideatur — 비인칭 평가 표현인 et magis est, ut...는 '~임이 더 타당하다/유력한 견해이다'를 의미하며, ut절을 주격 보어 또는 주어로 취한다. 이는 앞 문장에서 제기된 선택적 의문(utrumne... an...)에 대한 법학자 폼포니우스의 결정적 판단을 보여준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0.1.24.pr-30.1.24.4.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0.1.24.pr-30.1.24.4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