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23.pr

재산 일부 유증 시 상속인 지체가 없는 과실의 처리

9271개 구절 중 4619번째 · 라틴어

요약

재산의 일부가 유증된 경우, 상속인의 이행지체가 없는 한 과실 없이 유증물이 인도된다는 현행 법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Sabinum. ] §30.1.23.prSi quis bonorum partem legauerit, hodie fit, sine fructibus restituitur, nisi mora intercesserit heredi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누군가가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 경우, 오늘날에는 그렇게 행해지고 있듯이, 상속인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과실 없이 인도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23.prhodie fit — "오늘날에는 그렇게 행해진다"라는 뜻의 삽입적 표현으로, 과거의 법적 실무와 대비하여 현재(hodie)의 법적 취급을 보충 설명한다.
  2. 30.1.23.prrestituitur — 수동태 3인칭 단수 동사. 주어는 앞선 조건절의 목적어인 `partem`(여성 단수 대격)이 주격인 `pars`(일부)로 이해된 것이다. 법률 문헌에서 `restituere`는 단순히 '반환하다'라는 뜻에 그치지 않고, 수증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증물을 '인도하다(이행하다)'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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