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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13.pr

불특정 노예의 유증과 노예에 대한 인도에 따른 면책

9271개 구절 중 4609번째 · 라틴어

요약

불특정한 노예가 유증된 경우, 상속인이 수증자의 노예에게 특정 노예를 인도했을 때 수증자(주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다면 상속인의 면책이 유효한지 여부를 다룬다.

[IDEM libro quarto ad Sabinum. ] §30.1.13.prCum incertus homo legatus tibi esset, heres Stichum seruo tuo tradidit.
[같은 책 『사비누스 주석』 제4권] 불특정한 노예가 당신에게 유증되었을 때, 상속인은 당신의 노예에게 스티쿠스를 인도하였다.
Neratius respondit, si uoluntate domini tradidit uel ratum hoc dominus habuerit, perinde eum liberatum, atque si Stichus legatus esset.
네라티우스는 만일 상속인이 주인의 의사에 따라 인도하였거나 혹은 주인이 이를 추인하였다면, 마치 스티쿠스가 유증되었던 것처럼 상속인은 동일하게 면책된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0.1.13.princertus homo — “불특정한 노예”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종류물 유증(legatum generis)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2. 30.1.13.preum liberatum — 간접화법에서의 대격 부정사구(esse가 생략됨)로, 대격 주어 eum은 주절의 heres(상속인)를 가리킨다. liberatum은 채무로부터의 해방(면책)을 의미한다.
  3. 30.1.13.prperinde ... atque si — “마치 ~인 것과 전혀 다름없이”라는 가정적 비교문을 구성하며, atque si가 이끄는 절 안에서는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법 미완료(esset)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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