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121.pr

공동수증자의 독립적 권리 취득과 태아 점유의 유추

9271개 구절 중 4719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유증에서 "누군가와 함께" 유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자 독립적으로 유증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법무관에 의한 태아의 점유 허가 고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regularum. ] §30.1.121.prSi quis legauerit Titio cum Maeuio, et sine altero alter ad legatum admittitur.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3권] 만일 어떤 사람이 티티우스에게 마에위우스와 함께 유증을 하였다면, 일방이 없더라도 타방은 유증에 받아들여진다.
nam et cum dicit praetor: 'uentrem cum liberis in possessionem esse iubeo', etsi non sint liberi, uenter in possessionem mittetur.
왜냐하면 법무관이 "나는 태아가 자녀들과 함께 점유에 들어갈 것을 명한다"고 말할 때에도, 비록 자녀들이 없더라도 태아는 점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121.prsine altero alter — "일방이 없더라도 타방은"(sine altero alter)이라는 표현은 "마에위우스와 함께 티티우스에게"라는 유증의 표현이 두 사람의 권리를 결합시켜 일방의 부존재가 타방의 실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유증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30.1.121.pruenter — 직역하면 "배"이지만, 로마법에서는 "태아"를 지칭하며, 법무관 고시에 규정된 '태아를 위한 점유 허가(missio in possessionem uentris nomine)'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조건의 일부("자녀들과 함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태아 자신의 점유권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유추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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