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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117.pr

도시들에 대한 각종 목적 유증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4715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키아누스는 도시들에 유증된 재산은 분배, 공공사업, 부양, 교육 등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decimo institutionum. ] §30.1.117.prSi quid relictum sit ciuitatibus, omne ualet, siue in distributionem relinquatur siue in opus siue in alimenta uel in eruditionem puerorum siue quid aliud.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3권] 만약 무언가가 도시들에 유증된다면, 그것이 분배를 위해 남겨진 것이든, 공공사업을 위해 남겨진 것이든, 부양을 위해 남겨진 것이든, 혹은 아동의 교육을 위해 남겨진 것이든,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남겨진 것이든 간에 모두 유효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0.1.117.prciuitatibus — 수동태 동사 `relictum sit`(`relinquere`에서 유래)에 대한 간접목적격 여격. 여기서는 로마법상 '시민공동체(자치시, 도시)'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 §30.1.117.prsiue quid aliud — 앞서 나온 `siue in distributionem`이나 `siue in opus` 등의 병렬 구조에서 전치사 `in`이 생략된 형태이다. 의미상으로는 `siue in quid aliud`('혹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남겨진 것이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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