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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105.pr

채권 유증에서 상속인의 소권 양도 의무

9271개 구절 중 4701번째 · 라틴어

요약

피상속인에 대한 제3자의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유증에서, 상속인이 지는 이행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소권의 양도에 한정됨을 밝힌다.

[IDEM libro primo ex Minicio. ]
[같은 저자, 미니키우스 주해 제1권으로부터.] 유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30.1.105.prLegatum ita erat: 'quae Lucius Titius mihi 'debet, ea heres meus Cornelio dare damnas esto'. nihil amplius ex hoc legato quam actiones suas heres praestare debet.
"루키우스 티티우스가 나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나의 상속인은 코르넬리우스에게 줄 의무를 지라." 이 유증에 기하여 상속인은 자신의 소권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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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문법 주석

  1. §30.1.105.prquae ... ea — 관계대명사 quae(중성 복수 대격, debet의 목적어)와 그 선행사인 지시대명사 ea(중성 복수 대격, dare의 목적어)의 상관 구조. 피상속인이 티티우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의 목적물을 가리킨다.
  2. §30.1.105.practiones suas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자 루키우스 티티우스에 대한 소권(소송상의 청구권)을 가리킨다. 상속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유증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수단(소권)을 코르넬리우스에게 양도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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