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3.5.41.prSi serui mei rogatu negotia mea susceperis, si dumtaxat admonitus a seruo meo id feceris, erit inter nos negotiorum gestorum actio: si uero quasi mandatu serui, etiam de peculio et de in rem uerso agere te posse responsum est.
[동인, 고시 주해 제32권] 만일 그대가 나의 노예의 요청에 따라 나의 사무를 인수했다면, 그것이 단지 나의 노예로부터 권고를 받고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 사이에 사무관리 소송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치 노예의 위임에 따른 것처럼 한 것이라면, 특유재산에 대해서 및 (주인의) 재산에 귀입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회답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