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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42.pr

위임 없는 타인의 채무 변제와 사무관리의 소

9271개 구절 중 614번째 · 라틴어

요약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해 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 변제로 채무자가 면책된 한도에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변제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이었던 경우는 예외임을 보여준다.

[LABEO libro sexto posteriorum epitomatorum a IAUOLENO.] §3.5.42.prCum pecuniam eius nomine solueres, qui tibi nihil mandauerat, negotiorum gestorum actio tibi competit, cum ea solutione debitor a creditore liberatus sit: nisi si quid debitoris interfuit eam pecuniam non solui.
[라베오, 야볼레누스 요약 유고집 제6권] 그대에게 아무런 위임도 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그대가 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로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면책되었으므로 그대에게는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다만 그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5.42.prdebitoris interfuit — 비인칭 동사 interest(완료형 interfuit)가 속격 debitoris와 함께 쓰여 '채무자에게 중요했다/이익이 되었다'를 뜻한다. 뒤에 오는 대격 부정사구 eam pecuniam non solui를 실질적 주어로 취한다.
  2. §3.5.42.prquid — 부정대명사 aliquid의 축약형(nisi 뒤에서 ali-가 탈락함)으로, 여기서는 부사적으로 '어느 정도든', '어떤 점에서든'으로 쓰였거나 interfuit의 주어/목적어처럼 '어떠한 관심사/이익'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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