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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40.pr

가해 소송에서 타인의 노예 방어와 사무관리 소송의 책임 범위

9271개 구절 중 612번째 · 라틴어

요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나 부재중에 그의 노예를 가해 소송에서 방어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사무관리 소송의 책임 범위(특유재산 한도가 아닌 전액)에 대해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3.5.40.prQui seruum meum me ignorante uel absente in noxali causa defenderit, negotiorum gestorum in solidum mecum, non de peculio aget.
[동인, 고시 주해 제30권] 내가 모르는 사이나 부재중에 가해 소송에서 나의 노예를 방어한 자는, 특유재산의 한도에서가 아니라 전액에 대해 나를 상대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40.prme ignorante uel absente — 대명사 me와 현재분사 ignorante 및 형용사 absente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나 부재중에'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이다.
  2. 3.5.40.prnegotiorum gestorum ... aget — 동사 aget(소송을 제기하다)과 함께 소송의 종류를 나타내는 탈격 명사 actione가 생략되고 그 수식어인 속격 구문 negotiorum gestorum(사무관리의)만 남은 형태이다. 또한 책임의 범위를 나타내는 대비로서 in solidum(전액에 대해)과 de peculio(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 통상 노예의 행위에 대해 주인이 지는 제한 책임)가 대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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