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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35.pr

자신을 노예로 오신한 자유인의 차용과 사무관리의 소

9271개 구절 중 607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이 노예라고 오신하여 봉사하는 자유인이 돈을 빌려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어떤 소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의되고 사무관리의 소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PAULUS libro quarto quaestionum. ] §3.5.35.prSi liber homo bona fide mihi seruiens mutuam pecuniam sumpserit eamque in rem meam uerterit, qua actione id, quod in rem nostram uertit, reddere debeam, uidendum est: non enim quasi amici, sed quasi domini negotium gessit.
[파울루스, 학문적 탐구 제4권] 만약 자유인인 사람이 선의로 나에게 노예처럼 봉사하면서 돈을 빌려 그것을 나의 이익으로 전용하였다면, 내가 어떤 소송으로 우리의(=나의) 이익으로 전용된 것을 반환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친구의 사무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사무로서 관리했기 때문이다.
sed negotiorum gestorum actio danda est: quae desinit competere, si creditori eius soluta sit.
그러나 사무관리의 소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소는 만약 그의 채권자에게 변제된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5.35.prliber homo bona fide mihi seruiens — '선의로 나에게 봉사하는 자유인'이란 실제로는 자유인이면서도 자신을 노예로 오신하여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분사 seruiens는 형용사적으로 liber homo를 수식한다.
  2. §3.5.35.prin rem meam uerterit — in rem uertere는 '타인의 재산(이익)에 충당하다'를 의미하는 로마법상의 기술적 표현이다. 후문 id, quod in rem nostram uertit에서 소유형용사 nostram(우리의)은 화자 1인의 이익을 가리키는 meam을 바꾸어 쓴 복수형이다.
  3. §3.5.35.prnon quasi amici, sed quasi domini — 속격 amici와 domini는 모두 negotium을 수식한다. 자유인은 자신을 노예로 오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인 '친구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주종관계에 기반한 '주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행위에 임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관적 의사의 불일치로 인해 통상의 사무관리의 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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