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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36.pr-3.5.36.2

피후견인의 이득과 금전 관리자의 책임 및 아버지의 사무관리

9271개 구절 중 608번째 · 라틴어

요약

이 단편은 무권대리 사무관리에서 피후견인의 부당이득 여부, 금전 사무 관리자의 이자 지급 및 채권 위험 부담 의무, 그리고 해방된 아들에게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관리한 아버지의 사무관리 책임을 규정한다.

[IDEM libro primo sententiarum. ] §3.5.36.prLitis contestatae tempore quaeri solet, an pupillus, cuius sine tutoris auctoritate negotia gesta sunt, locupletior sit ex ea re factus, cuius patitur actionem.
[같은 저자, 의견집 제1권] 소송계속 시점에,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그 사무가 관리된 피후견인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그 사무로부터 더 부유해졌는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관례이다.
§3.5.36.1Si pecuniae quis negotium gerat, usuras quoque praestare cogitur et periculum eorum nominum, quae ipse contraxit: nisi fortuitis casibus debitores ita suas fortunas amiserunt, ut tempore litis ex ea actione contestatae soluendo non essent.
만약 누구든 금전의 사무를 관리한다면, 이자 또한 지급하고 자신이 체결한 채권들의 위험도 부담하도록 강제된다. 다만, 우연한 사고들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잃어 그 소송의 소송계속 시점에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5.36.2Pater si emancipati filii res a se donatas administrauit, filio actione negotiorum gestorum tenebitur.
아버지가 자신이 증여한 해방된 아들의 재산을 관리했다면, 아들에게 사무관리의 소로 책임을 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36.prcuius patitur actionem — cuius는 선행사 ea re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속격이며, actionem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그에 관한 소송’)을 구성한다. patitur는 피고로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수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3.5.36.1soluendo non essent — soluendo는 동형용사 soluendus의 여격으로, esse(또는 non esse)와 결합하여 ‘변제 능력이 있다(없다)’라는 목적·적합성의 여격(dative of purpose/fitness) 관용 표현이다. ut절(결과절) 안에서 접속법 미완료과거인 essent로 쓰였다.
  3. §3.5.36.2res a se donatas — 재귀대명사의 탈격을 포함한 a se는 조건절의 주어인 Pater(아버지) 자신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과거에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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