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edictum. ] §3.5.17.prProculus et Pegasus bonam fidem eum, qui in seruitute gerere coepit, praestare debere aiunt: ideoque quantum, si alius eius negotia gessisset, seruare potuisset, tantum eum, qui a semet ipso non exegerit, negotiorum gestorum actione praestaturum, si aliquid habuit in peculio, cuius retentione id seruari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9권] 프로쿨루스와 페가수스는 노예 신분일 때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자는 신의성실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의 사무를 관리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만큼의 액수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자는, 만약 특유재산(페쿨리움) 속에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액수가 회수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무관리 소송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idem Neratius.
네라티우스도 같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