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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4.pr

대리인으로 지명된 시참사회원의 정족수 산입

9271개 구절 중 565번째 · 라틴어

요약

시참사회 결의에서 대리인으로 선정되는 자 역시 3분의 2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출석자 수에 산입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nono ad edictum. ] §3.4.4.prPlane ut duae partes decurionum adfuerint, is quoque quem decernent numerari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9권] 물론, 시참사의원 3분의 2가 출석한다면, 그들이 결의하여 선정하는 자 역시 수에 산입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4.4.prPlane ut — 부사 plane(분명히, 물론)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ut(~라는 조건으로, ~라면)의 결합. 직전 조항(D. 3.4.3.pr)에서 제시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라는 조건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2. §3.4.4.prnumerari potest — '산입될 수 있다'는 뜻. 여기서 수동태 부정사 numerari는 시참사회가 결의(대리인 선정 등)를 행할 때, 선정되는 당사자 자신도 의사정족수(3분의 2)를 채우기 위한 출석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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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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