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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3.pr

도시 또는 시참사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

9271개 구절 중 564번째 · 라틴어

요약

시참사회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자, 또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시참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정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nono ad edictum. ] §3.4.3.prNulli permittitur nomine ciuitatis uel curiae experiri nisi ei, cui lex permittit, aut lege cessante ordo dedit, cum duae partes adessent aut amplius quam duae.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9권] 법률이 허용하는 자,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였을 때 시참사회가 권한을 수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공동체나 시참사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4.3.prexperiri — 디포넌트(반수동) 동사 experior(시도하다, 다투다)의 현재 부정사. 여기서는 '공동체나 시참사회의 이름으로'라는 문맥에서 법률 용어로서 '소를 제기하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3.4.3.prlege cessante — 명사 lex(법률)의 단수 탈격과 동사 cesso(멈추다, 쉬다)의 현재분사 단수 탈격으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절대탈격) 구문.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흠결된 경우'를 뜻한다.
  3. §3.4.3.prordo — 여기서는 로마 제국기 지방 자치도시의 '시참사회'(ordo decurionum)를 가리킨다. 분절의 주어로서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주체이다.
  4. §3.4.3.prduae partes — 글자 그대로는 '두 부분'이지만, 라틴어 분수 표현에서 분모가 분자보다 1만큼 더 큰 경우의 관용적 표현으로 '3분의 2'(duae partes tertiae)를 의미한다. 시참사회가 의결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3분의 2 이상의 출석)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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