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 §3.4.2.prSi municipes uel aliqua uniuersitas ad agendum det actorem, non erit dicendum quasi a pluribus datum sic haberi: hic enim pro re publica uel uniuersitate interuenit, non pro singulis.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8권] 만약 자치시민들 또는 어떤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대리인이 마치 여러 사람으로부터 선임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나 단체를 위해 소송에 개입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