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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75.pr

부재 중인 매수인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추인 담보 제공 의무

9271개 구절 중 558번째 · 라틴어

요약

부재 중인 토지 매수인(점유자)을 대리하여 소송을 인수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방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율리아누스는 대리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추인에 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의 재청구 및 매도인의 재방어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ULIANUS libro tertio digestorum. ] §3.3.75.prQui absentem emptorem eundemque possessorem fundi defendebat et iudicium nomine eius accipiebat, postulabat a uenditore fundi, ut ab eo defenderetur: uenditor desiderabat caueri sibi ratam rem emptorem habiturum: puto eum uenditori de rato satisdare debere, quia si fundum agenti restituerit, nihil prohibet dominum rem petere et cogi uenditorem rursus defendere.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3권』] 부재하며 또한 토지의 점유자인 매수인을 방어하고 그의 이름으로 소송을 인수했던 자는, 토지의 매도인에게 그에 의해 자신이 방어될 것을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일을 추인할 것이라는 보증이 자신에게 제공되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매도인에게 추인에 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면, 소유자가 그 물건을 청구하고 매도인이 다시 방어하도록 강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75.prratam rem emptorem habiturum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부정사 caueri(보증이 제공되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rem ratam habere(행위를 추인하다, 유효로 인정하다)는 로마법의 상투적인 표현이며, 여기서는 emptorem이 주격 대격, ratam rem habiturum [esse]가 수어부를 이룬다.
  2. §3.3.75.pragenti — 동사 ago(소를 제기하다, 재판을 진행하다)의 현재분사 agens의 여격 단수형으로, 명사적으로 '원고' 또는 '소송 제기자'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대리인이 패소하여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상대방을 의미한다.
  3. §3.3.75.prcogi uenditorem rursus defendere — nihil prohibet(~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의 지배를 받으며, dominum rem petere(소유자가 물건을 청구하는 것)와 병렬되어 있다. uenditorem은 수동부정사 cogi의 주격 대격이며, 능동부정사 defendere(방어하다)는 cogi를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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