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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69.pr

대리인 선임 후 본인의 직접 출석과 소송 조력

9271개 구절 중 55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송에 직접 출석하여 조력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tertio responsorum. ] §3.3.69.prPaulus respondit etiam eum, qui ad litem suscipiendam procuratorem dedit, causae suae adesse non prohiberi.
[파울루스, 『답변록』 제3권] 파울루스는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송에 직접 출석하여 조력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3.69.prad litem suscipiendam — 전치사 ad에 동형용사(게룬디움) 대격을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소송(lis)을 인수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다.
  2. §3.3.69.preum ... non prohiberi — 주절 동사 respond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으로, eum이 수동태 부정사 prohiberi의 의미상 주어이다. eum은 선행사로서 관계절 qui...dedit의 수식을 받는다.
  3. §3.3.69.prcausae suae adesse — 동사 adesse는 여격(causae suae)을 지배하며, '(법정 등에서) ~을 조력하다, ~에 출석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수동태 동사 prohiberi에 걸리는 부정사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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