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68.pr

대리인의 약정에 대한 본인의 직접 청구 제한

9271개 구절 중 551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에 대해, 본인이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규정.

[IDEM libro tertio responsorum. ] §3.3.68.prQuod procurator ex re domini mandato non refragante stipulatur, inuito procuratore dominus petere non potest.
[같은 저자, 『답변록』 제3권]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위임이 이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3.68.prQuod — 관계대명사(중성 단수 대격)로, 선행사가 생략되어 종속절의 동사 `stipulatur`와 주절의 부정사 `petere` 모두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2. §3.3.68.prmandato non refragante — 명사 `mandatum`(위임)과 동사 `refragor`(반대하다, 저촉되다)의 현재분사로 구성된 탈격 독립 분사구문. 대리인이 맺은 약정이 부여된 위임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유효한 대리권 범위 내이다)는 조건을 나타낸다.
  3. §3.3.68.prinuito procuratore — 형용사 `inuitus`(내키지 않는, 의사에 반하는)와 명사 `procurator`로 구성된, 연결동사의 분사가 생략된 형태의 탈격 독립 분사구문.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뜻으로 주절의 `petere non potest`를 수식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6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6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