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imo disputationum. ] §3.3.44.pruel si longinquo sit afuturus uel alia iusta causa interuenerit,
[울피아누스, 『토론록』 제7권] 혹은 그가 먼 곳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을 예정이거나, 혹은 다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44.pr
이전 단편에 이어, 소송대리인이 소송 인수를 강제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정(원거리 부재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을 추가로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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