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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5.pr

화해가 자백으로 간주되어 명예상실을 초래하는 이유

9271개 구절 중 463번째 · 라틴어

요약

화해(합의)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여겨져 명예상실의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 §3.2.5.prquoniam intellegitur confiteri crimen qui pacisci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왜냐하면 화해하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2.5.prquoniam intellegitur confiteri crimen qui paciscitur —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절 `qui paciscitur`(화해하는 자)가 수동태 동사 `intellegitur`의 주어가 되는 '주격 부정사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이다. 이태동사의 현재 부정사 `confiteri`(자백하다)가 `intellegitur`를 보충하여 "화해하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가 된다. 접속사 `quoniam`(~이기 때문이다)은 앞 문장(§3.2.4.5)에서 언급된 "화해한 자(pactusue erit) 역시 명예상실자가 된다"는 규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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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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